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담동 술자리' 민사소송서 첼리스트 증인 신청

음악카페 사장이 더탐사 상대 소송

의혹 발단 첼리스트 증인으로 신청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측이 민사 소송에서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현 열린공감TV)의 강진구 전 대표의 대리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 제보를 준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의혹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소송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 이 모 씨가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채널에 올리자 이 씨는 영상 삭제와 5억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