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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어떻게 되나…"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의견청취 결과, 설명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

미복귀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박민수 복지 차관, 오후 4시 전공의들과 행정처분 전 마지막 대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성형주기자




정부가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개별 전공의의 의견진술을 듣는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976명이다.

박 차관은 "5000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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