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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총선 깜깜무소식…조기개헌 포석?

3월 선거 치러야 하지만 공고 없어

현 대의원으로 '적대적 두 국가'

개헌 서두르려는 듯

헌법에 NLL 어떻게 다룰지 관심

앞서 NLL 무시, '해상국경선' 언급한 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판 총선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2일까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 일정에 대한 공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비슷하다. 대의원 임기는 5년이다. 지금의 제14기 대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선출돼 이달 임기가 만료된다.

보통 북한은 선거일 두 달 전 공고를 통해 일정을 공개하고 선거를 준비해왔다. 2019년 3월 10일 열린 14기 선거도 1월 9일 대의원 선거를 공지했다. 올해도 선거가 3월에 실시되려면 1월에 공고가 떠야 하지만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이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한 개헌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5기 대의원이 선출된 후 통상 첫 회의는 한 달 후에 열리는데, 그 때 개헌을 하기는 늦으므로 일단 14기 대의원의 해산을 늦춰 14기 대의원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이 빠르게 개헌을 할 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영토 문제다. 김 위원장은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 주권이 행사되는 자기 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및 지리적인 정의를 명백히 규제해 놓는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다”며 “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심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며 서해 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언급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헌법에까지 NLL을 무시하고 자체적인 해상국경선을 명시할 경우 남북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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