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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클로저 미비' 의정부 아파트 화재…대법 "소방공무원 직무 과실 아냐"

방화문 닫히지 않아 다수 인명 피해 입어

1, 2심 재판부 모두 경기도 과실 인정했으나

대법, 원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

"도어클로저 필수 소방특별조사 대상 아냐"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2015년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저 설치 미비를 놓고 유족들이 소방특별조사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경기도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월 8일 원고 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소방특별조사에 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법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2015년 1월 10일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됐고, 이로 인해 아파트 거주자 다수가 사망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경기도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작성한 소방특별조사 등 안전대책 추진계획에 의하면 피고는 불량 소방시설이 많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언론 지적에 따라 7개월간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했다"며 "소방시설 등에 포함되는 방화문의 유지 및 관리상태의 점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리를 명했다. 재판부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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