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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혐의 대부분 인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염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한 신 씨로 인해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숨졌다.



염 씨는 추가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염 씨의 면허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인이 의료법 외의 범죄를 저질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의사 면허 재발급 심사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됐어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발급해 줄 수 있다고 명시해 취소된 면허가 너무 쉽게 재발급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이들은 36명이며 이들 중 15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11명이나 승인 받았다. 마약류 사범 73.3%가 다시 의사로서 사회에 복귀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에 대한 재교부 심사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염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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