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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시 피해 더 막심…대안 아냐"

장상윤 수석 "2000명 증원 정부 입장 확고"

"교수도 의료법 적용, 전공의 처분 그대로"

"건보료 인상없이도 의료개혁 완수 가능"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장 수석은 1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1년을 연장하자는 건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3자 기관에 증원 규모 평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제3자 기관에서 증원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 받자’는 요구에 대해선 “정부의 책임 회피”라며 “국가 전체의 의료 인력 수급은 법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결국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꼭 필요한 규모”라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은 국민들이 필수의료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당 의사 수 꼴지 △의사 내부 경쟁 촉진 등도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경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헌법상 국가는 국민 보건에 대해 책임질 의무를 부여하고, 의사는 의료를 담당해 면허를 부여한다. 면허는 독점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권한을 준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강한 책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불법 행위”라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최종 노티스를 했는데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이라며 “정부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말했다.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건보료를 안 올려도 지속 가능하게 플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1년 동안 거둬 1년을 쓰는 구조”라며 “적립금이 현재 27조 원 정도다. 의료 개혁 과제를 보면 과도한 의료 지출을 줄이는 대책도 병행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개최하는 민생토론회를 둘러싸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오해다. 민생 목소리를 담아 하나하나 해결하고 바꿔보자(는 취지)”라며 “계속 현장을 돌면서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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