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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대 증원 안 하면 직무유기" 사회수석 "증원, 타협 대상 아냐"

[대통령실·총리 강공 드라이브]

2035년 의사 1만~1.5만명 부족

韓 "과거정부 타협이 현사태 불러"

장상윤 "1년 유예땐 피해 더 막심

교수 사직은 의료법 위반" 경고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직무 유기’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등의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총리세종공관에서 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2035년 의사가 1만~1만 5000명 부족해진다”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의대 증원을) 안 하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썼다. 한 총리는 “의료계 종사자들과 130번을 만났고 의대 증원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만 28번을 만났다”며 “하지만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증원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도 반박했다. 현재 의료계는 한 번에 정원이 크게 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총리는 “법적으로 교수 1명당 학생 8명을 교육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 의대 평균은 교수 1인당 학생 1.6명이고 울산의대는 0.4명, 성균관의대는 0.5명”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한 해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도 들추면서 이번에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 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사석에서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출구전략’이나 ‘플랜B’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원 규모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을 듣되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3 기관의 증원 규모 평가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장 수석은 “1년을 유예하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국가 전체의 의료 인력 수급은 법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될 경우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로) 의사로서 하는 일은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집단 사직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최종 통지를 했는데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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