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전면 취소…"낙인 효과 우려"

국토부, 공개 방침에서 철회로 선회

소유주가 이의 신청할 경우에만 공개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 공시가격의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가 이를 전면 취소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층·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주는 층·향·조망에 등급을 매겨 함께 공개한다고 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향·조망에 따라 공시가에 차이가 나는데 소유주들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층(최대 7등급), 향(8방향) 등급은 올해부터 공개하고 조망(도시·숲·강), 소음(강·중·약)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까지 등급 공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방침을 바꿔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도입된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공시가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광역지자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서울시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