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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디넷', 尹·韓은 봤을 것"

"尹, 미리 검찰공화국 만들 준비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24일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행사장에 참석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그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엄격한 통제 하에서 봤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그는 “로그인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백도어로 접근하는 방법도 만들어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그걸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이다. 공수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동의 없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사한 이미지 파일을 디넷에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대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복제해 보관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수사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디지털 캐비닛’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공포의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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