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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

28일부터 입주자 모집…오는 6월 말 입주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2702가구 등

LH가 서울 강북구에서 공급했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 제공=LH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가구 등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포함한다. 주택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공급하는 이번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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