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인 불가리아에서 공공입찰 사업을 따냈던 중국 국영기업이 EU의 불공정 보조금 조사 개시 후 계약을 포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중국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이 불가리아 교통부와 맺은 공공조달 입찰 참여 계약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중처쓰팡이 받았다고 의심되던 보조금 관련 조사도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개시 발표 이후 약 6주 만이다.
앞서 중처쓰팡은 전기열차 20량을 6억 1000만 유로에 제조하겠다고 입찰해 사업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스페인 탈고 등 타업체가 제시한 액수의 절반 수준이어서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달 16일 “내수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의 역외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며 역외보조금규정(FSR)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FRS의 첫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FSR은 EU 회원국과 2억5000만 유로(약 3589억원)를 초과하는 공공입찰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최근 3년 이내 제3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약 57억원)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차별 보조금을 받는 역외기업 탓에 엄격한 보조금 규정을 적용받는 EU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EU의 단일 시장은 경쟁력있고 공정하게 플레이하는 기업에는 열려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