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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주서 불법 조업 하던 중국 어선 등 2척 나포

지난 27일 연평도 해상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외국어선.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해경)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28일 해경은 지난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 해역에서 불법 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7m급 고무보트로, 지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9.7해리) 해상(영해 내)에서 범게 약 80㎏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당 어선에는 6명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어선은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37해리)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9명이 승선하고 있던 145톤급 중국 저인망어선을 나포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이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해경·해군・해수부는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25일부터 1주일간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척 조치로 해경·해군·해수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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