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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동원 '셀프신고 포상금' 3억 꿀꺽한 전 노동부 수사관

사기 등 고용보험수사관 구속

가족·지인 등 19명 불구속 입건





기업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하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신고한 것처럼 꾸며 억대 포상금을 가로챈 전직 고용노동부 수사관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 A(6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9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7급 고용보험수사관이었다.



/이미지투데


A씨는 자신이 파악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들을 가족이나 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신고서를 스스로 꾸며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기업 등의 부정행위를 발견했거나 신고자 신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A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포상금이 나오면 100만∼200만 원가량을 수고비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범행은 지난해 8월 기업 대표가 "우리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며 A씨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적발했다. 경찰은 A씨가 접수한 사건 신고서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부는 신고인의 주소도 허위로 적혀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2억여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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