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물학대 논란에…'소싸움' 무형문화재 보류

전승주체·주민 참여·사행성 등

문화재청 "학술조사 선행할 것"

소싸움 모습. 서울경제DB




전통민속놀이 가운데 하나인 ‘소싸움’의 국가무형유산(문화재) 지정이 보류됐다. 동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등 ‘소싸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다.

문화재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

당초 ‘소싸움’은 올초 공개된 문화재청의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계획’에 포함돼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올해 신규 조사 대상 종목은 △선화(불교회화) △매사냥 △울산쇠부리소리 △한글서예 △가야진용신제 △소싸움 △태권도 △사찰음식 등 8개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정 계획 발표 후에 특히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달 초 동물단체들은 공개 시위를 벌이면서 “동물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소싸움은 일말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도 세시풍속으로서의 소싸움과 현재 상설 운영되는 소싸움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역사성과 전승주체, 지역주민 참여, 사행성, 동물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문화재청은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