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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는 학급 교체 9호는 퇴학…송하윤 받았다는 '학폭 8호 처분'은

/김규빈기자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9호까지 존재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행위 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등이다. 6호(출석정지)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송하윤이 고교 시절 받았다고 주장하는 '강제 전학' 조치는 ‘8호’로 중징계에 속한다. 참고로 7호는 학급교체,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이다.



앞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는 폭행 피해자 B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송하윤이 집단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B씨는 통화에서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 전학 받았죠?"라는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하며 송하윤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또 이 방송에서는 집단폭행 3명 중 1명의 입장도 공개됐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그 아이(송하윤)가 연루된 건 맞다. 폭행에 가담한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며 "송하윤이 그런 식으로 부정하면 모두가 잘못했던 것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안되는 거다"라고 했다.

앞서 송하윤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 '여배우 S씨의 학폭 의혹'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 방송에서 최초 제보자는 "고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 측은 해당 배우를 익명으로 보도했으나 네티즌들은 방송에 나온 자료화면 등을 토대로 송하윤을 지목했다. 이에 지난 2일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입장문을 내고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건반장' 제보와 무관한 일이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는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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