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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 의혹’ 김혜경 재판 출석… 검-변 증인신문 내용 갖고 신경전

변호인 “자택으로 배송, 공소사실과 인과관계 도출 안돼”

검찰 “입증 행위 못하게 하는 건 납득이 안 가

증인과 배 모 씨 관계 입증하려면 필수적 질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지인 김혜경씨의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질문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펼쳤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전 경기도청 비서인 조명현 씨의 검찰 주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공범으로 분류돼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 모 씨와 조 씨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 씨에게 배 씨와 대화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지시받은 행위에 대해 물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낸 사실이 현재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관계 도출보다는 마치 피고인의 성격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배 씨가 오찬 장소에서 본인 모르게 비용을 결제했다고 했다. 따라서 평소 배 씨와의 관계를 봐야 한다”며 “조 씨는 배 씨와 함께 김 씨의 비서로 활동했고 저희로써는 구체적으로 증인과 배 씨 관계를 따져보고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적인 업무 부분은 제외하고 사실관계로 물어봐 달라”며 “배달 장소, 횟수, 결제 방법 등 중복적인 질문은 자제하고 쟁점 부분 위주로 해달라”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 측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검찰과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후보로도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증인으로 나선 조씨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갖고 제보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법인카드 횡령이나 관용차 무단 사용은 기소조차 안 됐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2021년 8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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