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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달 첫 회의…尹정부 선임 위원이 결정

1월 2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 시기가 다음 달 중순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한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의미다.

9일 최저임금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대부분 현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인 13일 이후 열린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노동계(근로자위원), 경영계(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민간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규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위촉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지만 2022~2024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를 보장받고 연임도 가능해서다.

관심은 누가 새로운 공익위원이 될지다. 노동계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사용자·공익위원의 면면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심의를 주도할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올해 심의의 관전 포인트는 돌봄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이 이뤄질지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에만 이뤄질 정도로 노사 찬반이 극명한 사안이다. 최저임금 심의 전부터 노동계는 돌봄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심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은 높다. 올해(9860원)보다 1.42%만 인상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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