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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유튜브 찍으려면 허락 받아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영상 촬영 경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바가지요금으로 뭇매를 맞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유튜브와 방송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며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내걸린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경고성 문구도 적혀있다. 네티즌들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지 감추려는 데 급급” “바가지 행태를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래포구 일대에서 불법 상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제공=인천 남동구


앞서 소래포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일부 상점에서 광어 가격을 1㎏당 4만 원으로 표시해놓고도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게 2마리를 37만원 이상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돼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달 소래포구 일대의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남동구는 점검에서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9개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후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자정대회를 열며 사과했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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