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75건 154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3명은 송치, 1명은 불송치로 종결했으며 나머지 150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16명), 현수막·벽보 훼손(8명), 공무원 선거 관여(7명) 순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50건(66.7%), 신고 13건(17.3%), 수사 의뢰·진정 7건(9.3%) 순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수사 대상자는 총 77명(100%) 증가했다. 또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선거범죄 중 7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총선(51.9%)에 비해 22.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388%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제22대 총선이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오는 8월 12일까지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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