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됐다. 인천시는 이번 준공으로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이다.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뿐만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 원의 자금이 준공검사 협의 과정 또한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또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이에 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을 15일 공사 완료하고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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