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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검찰 "금품수수 경위·대가 관계 규명"

대장동 우호적인 기사 작성 청탁 의심

의혹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 강제수사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전 언론사 간부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김 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은 18일 오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인 고액의 금품 수수 경위, 청탁 내용 등 대가관계,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 등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전 간부 A 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 씨는 20년 5월 김 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도 같은해 6월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 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돈거래를 통해 해당 언론인들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9월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기 전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에 의해 제공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갑자기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꾸준히 살피는 단계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과는 별개의 수사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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