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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채무 갚았다면 반환해야"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원고의 돈으로 피고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해당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어"

보이스피싱범 피해자가 가상계좌에 돈을 송금해 채무를 갚게됐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득을 얻었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고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범이 자녀를 사칭해 전화해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고 B씨의 농협은행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했고, 해당 돈은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갔다.

이에 원고는 100만 원 농협은행 측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후 피고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송금한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송금된 원고의 돈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

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은 "피고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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