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일 시장 "부끄러운 용주골 물려주지 않도록, 경찰·시민 동참해 달라"

파주시장 명의 호소문 통해 용주골 폐쇄 동참 당부

"성매매 알선·강요 불법 행위, 수사 당국 나서 달라" 촉구

용주골 행정대집행 계속 진행…업주 법적 대응도 준비

24일 경기 파주시 연풍리에서 열린 '반성매매 시민활동단 클리어링' 발대식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파주시




"파주시가 싸우는 대상은 성매매를 허용하는 사회구조와 착취, 폭력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온 성산업입니다.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도록 성매매피해자가 낙인과 혐오, 폭력과 착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해주십시오."

지난해 이른바 ‘용주골’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1호 결재사업으로 추진해 온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24일 호소문을 내고 시민들의 지지를 당부하면서도 경찰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법적 처벌 대상"이라면서 "파주 성매매집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업주를 처벌해 폐쇄했던 것처럼 업주와 성구매자 단속에 적극 나서 달라"며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업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단속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파주시가 용주골 법규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의 존속 이유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불법의 현장인 성매매집결지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한 채 방치하고, 사회적 무관심, 성매매피해에 대한 끊임 없는 착취의 악순환 등 크게 3가지로 들었다.

이에 김 시장은 "더이상 불법을 묵인하지 않고,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통한 인권 회복과 미래 세대에게 성매매라는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파주시의 이런 원칙과 의지가 곡해되고 사실과 다른 억측과 섣부른 오해로 갖은 협박과 음해, 거짓 소문들이 잇따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일부 언론 보도와 거짓 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일각에서 재개발을 통해 파주시가 모종의 이익을 얻고자 강제 철거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피해자를 상품으로 전시하는 일명 '유리방' 등 건축법에 따라 불법 증축된 위반 건축물을 일부 철거한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일부 언론은 파주시가 성매매여성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폐쇄하면서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2년 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며 "성매매피해자에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을 묵인하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업주들은 3년의 유예기간을 주면 필요 자금을 모아 나가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면서 가장 용납하기 힘든 것은 막대한 불법 수입을 올리는 업주는 뒤로 숨고 성매매피해자를 앞세우는 업주들의 행태"라며 "성매매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가 아닌 성착취가 발생하는 불법행위이고, 파주시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업주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