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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이태원·전세사기법, 21대 국회 과제"

"2일 본회의 열어 전세사기법 부의 확정할 것"

"의사일정 합의 않는 與, 국민 무시하는 행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로 채 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들 법안만은 5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해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하고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후에도 무책임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다.

5월 본회의 일정 협의에는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당에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법안 처리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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