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숲경영체험림’ 1호,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산림청, 임업인 소득창출 지원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숲경영체험림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구조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왔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로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올 수 있었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의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인 만큼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