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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료직 경력 50%만 인정받고 임용된 보건교사… 法 “정당한 처분”

재판부 “보건교사와 공단 의료직 업무 차이 존재”

“교원의 정당한 호봉획정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임용 당시 100%로 인정받았던 근로복지공단 의료직 경력이 추후 50% 인정으로 재획정되자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법원에서는 공단 경력이 보건교사 업무와는 차이가 있어 온전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재획정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지난 3월 기각했다.

A씨는 서울성모병원 간호사, B기관 간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5년에서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직으로 근무햇다. 이후 2018년부터 서울 C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임용됐다.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최초 A씨의 경력을 모두 인정해 25호봉을 획정했다. A씨는 2021년 정기승급으로 29호봉이 됐고, 보건교사 1급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2022년 당초 100%로 인정햇던 A씨의 공단 의료직 경력을 50%로 바꿔 24호봉으로 재획정했다. 이에 A씨는 “공단 의료직 경력이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공단에 채용될 당시 의료직은 간호사 자격 이외에 약사 자격 취득자도 응시할 수 있었다”며 “공단은 또한 의료직 외에도 별도로 간호직을 두고 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등을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며 “A씨의 의료직 경력기간 업무는 보건교사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기득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의 호봉 획정은 교원 사회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며 “각 교원에 대해 정당한 호봉을 획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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