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 발생 이후 온 국민은 교권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인 만큼 그 의미가 더 크다.
교육부는 선생님이 더 이상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수립했고 방안이 2024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지원했다. 그리고 다양한 교권 보호 제도도 정비했다.
먼저 피해 교원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했다. 피해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고하도록 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도 강화했다.
둘째,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했다. 교원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예약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연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셋째, 기관이 민원을 응대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또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넷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법제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해 예시자료집을 배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 발생에 대비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처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은 심급별로 선(先)지원하게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공동체와 사회의 신뢰가 필요하다. 학교와 사회의 신뢰감 있는 시선은 교사에게 큰 위로가 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사로서 묵묵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함께할 것이다.
5월에는 스승의 날뿐만 아니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다. 가정과 사회의 사랑과 관심을 기념하기 위한 이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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