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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근절' 수능 관리규정, 정부 훈령으로 격상

교육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관리업무 매년 점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관리규정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개인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

그간 수능 관리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위탁받아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등이 사설학원을 통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관리를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수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안에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에서 제외하고 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이들을 심의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수능이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를 따져보는 고교 교사 중심의 출제점검위원회와 출제전략 수립과 사후 평가를 위한 수능평가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한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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