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 비행기 못 타는 일 사라진다

여행사이트에 여권정보 입력하면

여행사가 일치여부 실시간 검증

면세점서 여권 제시 없이 물품 수령도 가능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A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한 여행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항공권 구매 시 입력한 영어성명이 실제 여권상의 성명과 철자가 달라 체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혼자만 다른 항공편을 다시 예약한 후 다음 날에 출국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 번호나 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 및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A씨의 사례와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가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을 사전에 구매할 경우 입력된 여권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증되는 방식이다. 이에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