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해 조세개혁특별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던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1944년 인천생인 고인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1977년 한국은행, 1977~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1991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강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2005년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을 거쳐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지만 2006년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고인의 사퇴를 두고 재산세 강화, 종부세 신설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인은 같은 해 9월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헨리 조지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건물, 특히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과세해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2013년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2016~2021년 영훈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2006년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도덕순 씨와의 사이에 아들 곽영은 씨, 며느리 오혜진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은 9일 오전 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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