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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충권, 지자체 주도 '지역 과학기술 혁신법' 발의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 계획 수립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탈북공학도’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경제, 산업,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편중됨에 따라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우수 연구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정부 주도하에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지게 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해당 제정안에 △지역 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 △관련 투자 확대 △거점 연구기관 및 대학,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 정착 촉진 등을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박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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