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여야 합의 없이 결정된 일인 만큼 참석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1일 대통령실 참모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참모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일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여당은 야당의 단독 원 구성에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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