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혼소송 끝장 보는 최태원… ‘판결문 수정’에 불복, 재항고장 냈다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 가사2부에 재항고장 제출

대법원 이혼 항소심과 더해 판결문 경정도 심리

인용되면 본안 소송은 경정 전 판결문으로 심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더해 판결문 경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며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재항고장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SK그룹은 지난 17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재판부가 계산한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정하고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결론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며 주문을 유지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주식 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번 최 회장의 재항고를 인용할 경우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은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심리한다.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