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에 최대 1억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내줄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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