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세법 전문가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 여행 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시 부부 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허용을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한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적은 직장인에 대한 불평등을 완화해 소비 확대와 내수 진작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했다.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라고 이름붙인 두 가지 세법 개정안은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 혜택법’이다.
여름 휴가 지원법은 7~8월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이러한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은 국내여행 지원금에 대해 20만원까지 과세 기간 근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연말정산 가족 혜택법은 부부 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이 불가능해 한 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주거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을 일일이 따져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경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많이 나왔지만 2000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며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상대적 불공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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