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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선일보 삽화’ 손배소 일부 승소… 法 “부녀에게 1700만 원 지급”

조 대표 700만 원·조민 1000만 원 지급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딸 조민씨를 연상하는 삽화를 엉뚱한 기사에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 대표에게 700만 원, 조민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성매매 범행을 다룬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조 대표 항의 이후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조 대표는 “조국 부녀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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