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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10만원씩 배상하라"…시민들, 尹 상대 손배소 이겼다

法 “尹,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 원 배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공포와 불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며 “피고는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10만원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속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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