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민간임대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세사기 등 전세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임대차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의 장기 임대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나 기업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최장 8~10년 거주할 수 있는 기존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10년 장기 임대주택보다 의무 임대 기간이 훨씬 길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크게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자율형에 대해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대부분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 도입과 임대료 규제 완화는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25%에서 20%로 완화해 적용한다.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현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목돈 마련 부담과 사기 위험이 있는 전세 중심의 임대주택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신유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월세 세액공제 등 임차인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을 담지 않아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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