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8700여 그루를 베어 내고 임야 2만4000㎡를 무단 전용한 울산지역 영농조합법인 2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곳 모두 A씨가 실제 운영했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2곳에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야산에서 나무 8717그루를 불법 벌목하고 임야 2만 4543㎡를 무단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목과 성토 등을 통해 임야에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와 임도를 개설한 뒤 2022년 12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허가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며 “다만, A씨가 사망하면서 추가 벌목이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졌고,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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