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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사용자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가능"

원인자부담금 지자체 조례 따라 징수할 수 있어

대법원 전경. 뉴스1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A회사는 지상 4층 신축 건물 소유자로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영암군은 해당 회사에 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건물 2, 3층의 숙박시설(여관)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 3700만 원을 부과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숙박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모두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도법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영암군이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영암군 조례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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