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보 통신 업체 A사의 팀장 하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한 미디어 스타트업의 전 대표 박 모 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60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이 소유한 업체를 통해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598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 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영업 실적을 부풀려 성과급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0여 년에 걸쳐 5989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인 점, 조세 질서가 저해된 점을 종합하면 책임이 무거운 범죄”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지난해 3월 수사를 시작해 그해 11월 하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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