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귀에 다는 표식을 바꿔치기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축산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축산업자 A 씨를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5월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4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축산물의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에는 노란색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A 씨는 이 귀표를 분실했다고 속여 축협으로부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았다.
이후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와 바꾼 후 이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가 도축한 소의 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A 씨가 솟값 하락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경매시장에서 건강하지 않거나 노령의 소를 구매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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