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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의료법 위반 3건 적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부실…의료기관 소독관리 미흡

울산시청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9일부터 27일까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지속된 올해 땀, 오줌 등 환자분비물이 증가함에 따라 오염세탁물에 의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원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 178곳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5곳 중 20곳을 선별하고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료기관 오염세탁물 소독 여부, 세탁물 처리대장 작성 여부,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 및 기록관리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3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관리 및 소독일지 등 관련 서류상 문제점을 개선 요구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의료기관 내 오염세탁물 보관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했기에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자칫 취약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원내감염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입원환자들이 원내에서 추가적인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염취약점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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