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이 92명(79.3%)이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총 795억 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910억 7000만원)의 87.3%가 집중됐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거주 비자(F-2)를 받았으며, 1476명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의 한 대만 언론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일 19일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제주도에서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