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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전국 9050가구 상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혼 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인포그래픽.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9050가구의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규모는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 5800호 △신혼·신생아Ⅱ 1000호 △다자녀 2250호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총자산 가액 합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총자산 가액 합산 3억 5400만원 이하 기준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신생아 가구 또는 공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신생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입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전세임대 콜센터로 전화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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