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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흔들기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 국토종주편’에 나선 6일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5일 대법원에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겁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라고 비난하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 살인’에 빗댄 듯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움직임과 관련해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부 압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을 문제 삼아 법관 탄핵을 겁박하고 공판기일까지 강제하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탄핵 폭주를 통해 행정권을 흔드는 것을 넘어 사법부 독립까지 훼손한다면 권력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움켜쥐는 절대권력 체제는 헌법 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압도적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을 거슬러 사법부 통제까지 시도한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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