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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종 계약은 빠졌지만…한·체코 포괄적 경협 강화키로

한·체코 정부·기업 간 14건 협약 체결

안덕근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 이를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사진 제공=산업부




약 26조 원 규모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함께하기로 한 한국과 체코 정부가 원자력·배터리 등 분야에 대한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오늘(7일)로 예정됐다가 보류된 한국수력원자력·체코전력공사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은 조속한 시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자력·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14건의 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이 체결한 협약은 원전 산업 협력 약정, 배터리 협력 MOU 등 정부 간 서명 2건과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기업 간 서명 10건, 첨단산업 협력에 관한 기업 간 서명 2건 등이다.



특히 한국과 체코 정부는 지난해 9월 MOU를 구체화한 원전 산업 협력 약정을 통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제3국 공동 진출 및 추가 2기 건설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배터리 협력 MOU를 통해서는 향후 구체화될 유럽연합(EU) 배터리법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양국 대표단은 당초 이날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체코 지방 법원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를 일부 반영해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관련해 안 장관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입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준 체코 정부와 발주사에 감사하다”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전날(6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국과 체코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양국 간 신뢰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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