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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가입 한도 위험성향별로 차등 둔다

사전 통제로 불완전판매 차단

투자자 상담 전부터 고객별 한도·대상 설정





앞으로 은행은 고객 상담 전부터 ELS(주가연계증권)의 판매 대상과 한도를 고객의 위험 성향에 따라 미리 정해야 한다. 금융 당국이 고위험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권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드러난 판매 구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전달할 고위험투자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에 ‘사전 제한’ 방식을 포함할 계획이다. 핵심은 투자 상담 전에 “어떤 상품을, 어떤 고객에게, 얼마까지 팔 수 있는지”를 은행 내부 규정으로 사전에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고위험 상품은 ‘위험 추구 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객에게만, 1인당 일정 금액 이내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상담을 거쳐 고객 성향을 파악한 뒤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판매 대상과 한도를 좁히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세부 한도나 총량은 은행 자율에 맡긴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내부 기준이 적정한지 사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자의적 기준 설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위험 성향이 낮은 고객에게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은행이 애초에 판매 가이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개선방안의 연장선이다. 당시에는 원칙 수준에서 ‘투자자 성향과 상품 위험도에 따른 판매 한도 설정’만 제시됐다. 이번에는 이를 은행 내부통제 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전 기준이 있으면 현장 직원의 부담이 줄고 고객과의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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