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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너 죽이고 교도소 갈게"…여친 폭행하고 명의로 통장 개설한 남성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이별을 통보했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과 감금을 당한 2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일하던 식당의 30대 사장과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 2개월 차부터 폭력이 시작됐다.

지난달 21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기절하자 발로 툭툭 차며 일어나라고 했다"며 "모텔까지 머리채를 잡아 끌려갔다"고 증언했다.



모텔에서 가해자는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 그냥 죽어"라며 위협했다. A씨는 생존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제안한 뒤, 휴대전화를 찾아야 한다는 핑계로 탈출했다.

인근 객실 투숙객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도주하던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광대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이달 7일 수술받았다. 가해자는 A씨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도 개설했으며, 현재 해당 계좌는 사기계좌로 등록돼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돈이 없다더니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재판 후 보복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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