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우리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4일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3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리은행에 105억 2000만 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위 대출을 실행해 돈을 편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자발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보면 원심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약 2억 2000만 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피해 은행과 종사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금전적 손해가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대해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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